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안 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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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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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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