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안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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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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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