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훈령ㆍ예규집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ㆍ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ㆍ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