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훈령ㆍ예규집 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ㆍ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ㆍ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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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검토의견의 조정제9조 · 훈령ㆍ예규안의 심사제9의1조 · 부패영향평가제10조 · 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제11조 · 훈령ㆍ예규의 공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훈령ㆍ예규집 발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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