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토의견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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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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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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