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훈령ㆍ예규의 공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훈령ㆍ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ㆍ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③훈령ㆍ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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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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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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