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훈령ㆍ예규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ㆍ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훈령ㆍ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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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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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