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훈령ㆍ예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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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ㆍ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 전문4. 관계법령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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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 전문4. 관계법령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6. 기타 참고사항
②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안의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ㆍ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훈령ㆍ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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