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법령안 입안 및 심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별표 1]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입법의 필요성 | •불필요한 중복 입법은 아닌지 여부 법체계상의 정당성 |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체계상의 정당성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법령 내용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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