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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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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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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