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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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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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