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법령안에 대한 부내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조문 원문
①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
②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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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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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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