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라.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바. 소방청 소방정책국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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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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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2 시행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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