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2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중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2.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에너지안전과장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2. 지하정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아. 한국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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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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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2 시행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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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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