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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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2 시행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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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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