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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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2 시행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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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