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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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2 시행된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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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