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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