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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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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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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