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