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4조 (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활용 가능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복지법ㆍ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서비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사 및 외래방문지원 서비스2.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 지원 서비스3. 보건소,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연계한 수급권자 건강관리 개선 서비스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중 기존 사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도의 협약 기관 지정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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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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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