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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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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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