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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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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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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