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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