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6조 (사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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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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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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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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