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의 성격과 심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동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합동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안건 중 가장 관련이 많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③그 밖에 합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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