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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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쟁분과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분과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②소비자분과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③기업협력분과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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