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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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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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