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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