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 규제개혁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에 관한 사항4. 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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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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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