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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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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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