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쟁분과위원회2. 소비자분과위원회3. 기업협력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4. 규제 개선 건의 등에 관한 검토5.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6. 그 밖에 심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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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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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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