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과 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정부규제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2. 학계 또는 연구단체의 경제전문가3. 경제단체의 임직원4. 소비자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공정거래분야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 임기를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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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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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