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 당직일지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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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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