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건물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4. 보안업체에 연락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한 후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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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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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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