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건물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남산스퀘어빌딩 관리실에 연락 <개정 2021. 6. 4.>4. 보안업체에 연락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한 후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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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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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