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 발령 종류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②비상근무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108001891"></img>
③제2항의 비상근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제12조 · 당직임무 등의 게시제1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4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5조 · 대기차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