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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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 발령 종류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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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 발령 종류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②비상근무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108001891"></img>
③제2항의 비상근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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