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1. 6. 4.>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소속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국ㆍ담당관ㆍ과ㆍ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거나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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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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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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