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담당관ㆍ과ㆍ팀의 최종퇴청자는 각 담당관ㆍ과ㆍ팀의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1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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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점검표
[별지제2호서식]<개정 2010.2.26> 보 안 점 검 표 ( 담당관ㆍ과ㆍ팀) 구분 점검일 | 서류보관 상태 | 서류보관 상태 | 청소상태 | 청소상태 | 소등상태 | 소등상태 | 화기단속 상태 | 화기단속 상태 | 문단속 상태 | 문단속 상태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점검시각 및 점검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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