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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