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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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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