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을 마친 익일 정상근무시간 시작전까지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발생한 상황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인계ㆍ인수하여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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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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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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