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파견포함)자는 임용 또는 전입(파견)일로부터 7일간2.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 등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때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3일전까지, 그외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전까지 당직근무를 교체하여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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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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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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