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당일 21:3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6. 4.>
당직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퇴청하지 않은 직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청하지 않은 직원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하고 퇴청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퇴청하기전에 보안장비를 작동 후 퇴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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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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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