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업무관장 및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이 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21. 6.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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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업무관장 및 당직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실 위치 및 구역제5조 · 당직근무시간 등제6조 · 당직편성제7조 · 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제8조 ·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