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법제업무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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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법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법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대외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지도를 실시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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