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9조 (법령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소관 국ㆍ과장은 법령해석을 위하여 법제처 및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③제2항의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의뢰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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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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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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