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4조 (규칙 등 입법계획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이하 "소관 국ㆍ과장"이라 한다)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이하 "소관 국ㆍ과장"이라 한다)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1. 규칙(안) 등의 명칭2.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3. 주요내용4. 추진일정5. 입법형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등)6. 관련 규칙 등의 제ㆍ개정 필요여부7.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과ㆍ팀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