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법령"이라 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말한다.2. "규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3. "훈령(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가. 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 위원회 규칙이 위원회의 훈령(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4. "예규(업무처리지침)"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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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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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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