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규칙 등 확정원안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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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소관 국ㆍ과장은 확정원안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소관 국ㆍ과장은 확정원안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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