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규칙 등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훈령 및 예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규칙 등의 관리대장에 확정 및 시행 년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는다.
②제1항의 규칙 등의 확정일은 규칙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 훈령 및 예규는 그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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