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규칙 등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 국ㆍ과장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칙 등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주요내용3.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4. 신ㆍ구조문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5. 관계법령 발췌서6.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 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7. 기타 참고사항
②입안하는 규칙 등이 둘 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ㆍ과ㆍ팀(이하 "국ㆍ과"라 한다)에 걸쳐 관련된 경우 규칙 등을 입안하는 국ㆍ과장은 관련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하며, 당해 규칙 등을 주관하는 국ㆍ 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제ㆍ개정안 등을 소관 국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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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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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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