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②각 과ㆍ팀에서는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ㆍ과에서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등의 안을 대외협력담당관에게 협의 요청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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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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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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