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 (규칙 등 안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국ㆍ과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을 입안한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 또는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 국ㆍ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대외협력담당관은 규칙 등 안의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기안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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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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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