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법령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무 등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부처에서 해당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은 관계 국ㆍ과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0. 2. 26.,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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