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 (일상감사 중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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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포함)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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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포함)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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