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6조 (일상감사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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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일상감사 자료요구 등제12조 · 일상감사 중점제13조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제14조 · 재검토 요청 등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일상감사 효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