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 (일상감사의 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담당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와 독립된 부서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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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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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