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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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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